법원이 현대자동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노조 대의원 대표에게 처음으로 2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10일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사 추천을 해 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간부 정모(42)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도덕성과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하는 노조 대의원대표로서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구직자들로부터 4억1천500만원의 취업 사례비를 수수, 입사추천을 해 주는 등 능력대로 취업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노력하는 노조 관계자들에게도 좌절감을 주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년 11월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현대자동차에 입사 추천을 해주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2명으로부터 4억1천500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현대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8명 가운데 현재 6명이 집행유예, 1명이 선고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정씨가 이날 처음으로 실형이 신고됐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