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째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금명간 자율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대환 노동,추병직 건교,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 관계장관과 청와대 관련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수출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 장관은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항공산업이 여객 및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환익 산자부 제1차관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달 중 수출 금액이 6억9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월간 전체 수출의 약 3%"라며 "8월 수출 증가율 전망치가 10∼13%인 점을 감안할 때 파업으로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기설 노동전문·이관우·안재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