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안초소 총기피탈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수사본부는 8일 경계근무 중이던 장병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와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박모(35.서울 송파구), 원모(35.경기 하남시), 김모(25.서울 중랑구)씨 등 3명을 군형법상 군용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정진원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사안이 중하고 사건 발생 직후 중국으로 도피한 점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 판사는 "이들이 총기탈취 후 2차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수부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10분께 강원도 동해시 천곡 동 육군 모 부대 해안초소 순찰로에서 권모(25) 중위와 이모(23) 상병에게 접근, 흉기로 권 중위를 찌르고 제압한 뒤 K-1, K-2 소총 2정, 15발들이 탄창 2개, P-96K 무 전기 1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동구 모 아 파트 주차장에서 서울34허 XXXX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절취해 범행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씨 등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총기탈취 장소인 동해시 천곡동 해안초소에서 군.경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들은 총기탈취 당시 범행 차량에서 내려 피해 장병을 흉기로 위협해 제압 후 포박하기까지의 범행 과정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현했다. 한편 합수부는 지난 5일 박씨 등 총기 탈취범 3명을 검거한데 이어 이들이 은닉했던 총기와 실탄, 훔친 차량번호판 등은 경기도 하남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 모두 회수했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