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정부 기관의 도·감청 규제에 나섰다. 홍콩은 부패 전담 조사기관인 염정공서(廉政公署)가 피의자를 도청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자 도널드 창(曾蔭權) 행정장관의 행정 명령으로 수사 기관의 도·감청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이 규정은 당국이 감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상급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감청권 범위는 범죄 수사나 예방,공공안전 유지 등으로 제한하고 감청 시한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홍콩 염정공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상하이의 부동산 재벌 마오위핑(毛玉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도청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파문을 일으켰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