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안초소 총기피탈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6일 경계근무 중이던 장병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와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군형법 상 군용물 강도상해 등)로 박모(35.서울 송파구), 원모(35.경기 하남시), 김모(25.서울 중랑구)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달 20일 오후 10시10분께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육군 모 부대 해안초소 순찰로에서 권모(25) 중위와 이모(23)상병에게 접근, 흉기로 권 중위를 찌르고 제압한 뒤 K-1, K-2 소총 2정, 15발들이 탄창 2개, P-96K 무전기 1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또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달 1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34허 XXXX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절취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지난 6월20일께 범행을 처음 모의 후 범행 당일 사제 무전기를 이용, 자신들이 정한 암구호로 통화하고 수사 혼선을 위해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합수부는 오는 8일 이들을 상대로 총기탈취 범행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합수부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시 송파구 모 아파트에서 박씨를 검거한 데이어 김씨와 원씨 등 2명을 경기도 하남에서 붙잡았으며 이들이 탈취 후 은닉한 총기와 실탄 등은 경기도 하남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 모두 회수했다. (동해=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