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의 멤버 신모(27)씨와 오모(20)씨가 5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영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사건의 사전 모의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MBC `음악캠프' 생방송 도중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영장이 발부될 경우 영등포경찰서에 구속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