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강북 재개발에도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강북 재개발은 사유지 문제로 현행법에서는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적용이 쉽지 않다"면서 "공영개발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개정을 통해 강북 재개발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할인점이 잘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무조건 축소된다는 주장에는 의문"이라며 "각 시장이 전문적인 영역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할인점 영업시간과 입점제한 등을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