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파업투쟁에 참가,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죄는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동사무소 소속인 피고인이 전공노 파업지침에 따라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작년 11월15일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전공노 남구지부 조합원 300여명과 함께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해 담당업무인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전공노가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한다는 중앙대의원회대회 특별결의와 기자회견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의원 대회를 열어 민노당을 지지하는 내부결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민노당 소속 후보의 당선을 위한 능동적, 계획적 목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