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과일의 당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교환해주는 '당도 보증제'를 40개 전점에서 실시한다. 당도 보증제에 포함되는 과일은 총 11개 품목으로,사과 포도 수박 복숭아 바나나 키위(6개 품목)에 대해서는 1일부터,감귤 참외 딸기 자두 오렌지(5개 품목)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롯데마트가 설정한 기준 당도는 사과의 경우 8~9월 11도,10∼12월 12도 이상이고,감귤은 9도 이상,포도는 7∼8월 기준으로 11도 이상 등이다. 다른 과일들도 매장에 붙어 있는 당도현황판을 통해 당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우주희 롯데마트 청과팀장은 "이번에 마련한 당도 기준은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달다'는 느낌이 나는 수준"이라면서 "고객들이 달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비치된 당도측정기로 직접 측정해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도가 모자랄 경우 환불·교환되는 과일에는 '당도보증 信'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5월 수박에 이를 시험적용했으나 당도 미달로 인한 환불은 0.02%에 그쳐 이번에 확대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할인점 과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했다"면서 "수박에서 실제 환불률이 미미해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