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를 매각,차익이 생기자 양도소득세(국세)와 주민세(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강남세무서를 찾았다. A씨는 이 곳에 양도소득세를 낸 뒤 양도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한국에서의 최종 주소지였던 강남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얼마 뒤 고양시가 주민세 납부장소가 잘못됐다며 5만여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국민고충위원회(고충위) 문을 두드렸다. 고충위는 고양시가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고양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고충위는 28일 정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고객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처리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일부 기관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모 건설회사는 건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았다. 일종의 위장 세금계산서였다. 이를 이유로 동대문세무서는 법인세를 예상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했다. 고충위는 위장 계산서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법인세에까지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권고했으나 동대문세무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충위는 한국도로공사는 농로 개설을 위해 매수보상을 마친 단감나무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등 지난해에만 3건의 보상민원 권고사항에 대한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