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3자 제공때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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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위치정보 주체의 사전동의가 내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또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의 위치 추적을 위해 가족임을 사칭해, 119구급대같은 긴급 구조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됩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해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