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사 담당 직원 등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세금부과를 잘못했다고 직원을 문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최근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중 과세가 취소된 사건 가운데 세금이 10억원이 넘는 54건에 대한 부실과세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세금을 부과한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게 8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국 직원 7명 등 과세를 담당했던 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부서의 과장,국장 등의 책임 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법령적용을 잘못했거나 사실조사 미흡,업무 미숙 등으로 부과하지 말아야 할 세금을 물리는 등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