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사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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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이 완화되며 농지취득 시기도 대폭 앞당겨질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수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수용 요건을 현행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는 한편 현재 실시계획 인가 뒤에야 가능한 농지취득도 도시개발구역 지정뒤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