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외국계 제약사가 최근 배포한 판촉물 때문에 식약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택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초 바이엘코리아가 의사들에게 배포한 판촉 동영상입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키워드를 입력하면 젊은 여성이 나와 키워드의 동작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키워드 대부분이 낯뜨거운 단어로 이뤄져 있고 여성의 동작도 선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동영상은 선정성 논란 속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바이엘측은 이미 배포한 수천장의 CD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강한구 바이엘코리아 전무이사 "딱딱한 학술 정보에 펀마케팅을 도입해 의사들에게 제품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당초의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돼 CD를 회수하게 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판촉물이 명백하게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화 인터뷰-김명정 식약청 사무관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정의 광고 행위가 저속한 표현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 결국 바이엘코리아는 판촉물 제작을 위해 들인 비용 손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실추와 영업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제약업계는 이 사건이 업체간 과열 경쟁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