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대우의 채무를 지급보증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대신 지급해달라며 지난 4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금액은 6천만달러에 달하며 수출입은행은 제일은행에도 같은 사안으로 2천만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96년 ㈜대우가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생산설비를 연불수출하는 과정에서 2억만달러를 대출해줬고 이때 한미은행 등은 지급보증확약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이 외환위기 당시 ㈜대우의 연체사실을 들어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하자 수출입은행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후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고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이 거부하자 보증금을 지급해달는 소송을 4월말 제기했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급보증서에 따라 보증기관이 무조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급보증서 발급과 보증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8월 당시 대법원이 수출입은행이 요구한 지급보증 이행부분은 기각했다"면서 "지급보증서 자체가 법률적 효력만 가지고 있는만큼 결국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