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아이 前대표이사 소액주주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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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아이의 전 대표가 회사에 부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김모씨는 최근 비티아이의 전 대표 장모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씨가 대표로 있던 장외기업 현대시스콤은 지난 2003년 9월 비티아이의 경영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면서 보유 중인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장비 관련 재고자산 등을 139억원에 넘겼다.
비티아이는 그러나 2004년 재무제표에서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해 93억원가량의 손실이 났으며 그 결과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