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위장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두산을 비롯해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33개 대기업집단의 105개사다. 24일 공정위 관계자는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위장 계열사 자진신고 결과를 토대로 위장 계열사로 의심이 가는 105개 기업들에 보낸 설문지를 회수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의 경우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로 지목한 N사가 조사받고 있으며 박 전 회장이 또다른 위장 계열사라고 주장한 T생맥주 체인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조사가 끝나면 다음 달 말께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위장 계열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을 정식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대기업 총수)과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에 해당되는 기업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 30% 이하라도 이들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등을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들은 채무보증 출자 내부거래 등에 제한이 따르고 주요 경영활동을 공시해야 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