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노동조합이 ㈜한국씨티은행과 리처드 잭슨 소비자금융그룹 대표 겸 수석부행장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9일 고발했다.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2002년 말부터 2년3개월간 대출이자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리가 하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아 약 74억원의 불법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한미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2002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2년3개월 동안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고정금리로 대출이자를 받아 불법이득을 취득했다"며 "이는 이 상품이 고객들이 이자율 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제의 기간 동안 판매된 부동산 담보대출의 평균 잔액 4680억원과 보수적으로 잡은 평균 금리 차이 0.7%포인트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약 74억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지난 3월 금융감독원도 한국씨티은행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의 합리적 적용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적정한 변동금리를 산정해 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씨티은행이 취급한 내부고시기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001년 10월4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은행측은 지난 4월 해당 상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