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퇴직연금, 제 2의 방카슈랑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제 2의 방카슈랑스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마련돼야 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과 연계한 이른바 '꺽기' 등과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8개 은행 본점과 66개 은행 지점 등 8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꺾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8개 은행 방카 '꺽기' 제재)
이 조사에서 조흥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에서 대출과 연계시켰다 임원 문책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 은행 '꺽기' 성행할 듯)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방카슈랑스와 같이 대출과 연계한 이른바 '꺽기'가 은행권에서 성행할 것이라는 게 금융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기업들의 경우 은행에서 대부분 신용장 개설과 무역금융인 유전스 등 외화 관련 금융을 비롯해 운전이나 시설자금 등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은행, 신용장.무역금융 연계 가능)
은행들이 기업에 대해 신용장 개설이나 무역금융, 그리고 운전자금 대출과 관련해 이를 빌미로 얼마든지 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보험업계의 경우 대부분 재벌그룹 금융계열사들이 포진해 있어 그룹사들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계열사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기업, 주채권 은행 의존)
하지만, 비재벌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거래하는 주채권은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탭니다.
결국 기업들은 근로자의 수급권보다 은행과의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얘깁니다.
(편집 : 이주환)
이에 따라 향후 마련될 퇴직연금 시행령 등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꺽기 등 부당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강도높은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