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설되는 9홀 이하의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광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 방안'과 '행정내부 규제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2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 방안'에서 현재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허용하고 있는 회원모집을 앞으로 신설되는 18홀 미만 골프장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건설되는 9홀 또는 6홀 규모의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에버랜드처럼 종합유원시설이나 신규 관광호텔,수상호텔,전통호텔 등도 콘도미니엄과 같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체육시설 회원권(골프장·콘도회원권)을 하나로 묶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서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요건도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관광산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현재 최소 4년 이상에서 27개월 정도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비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각종 행정 내부 규제도 개선된다. 지방세나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등에 대한 영업등록 신고시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일조권 강화 등을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 내 동간거리는 건물 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소득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채권 압류시 최저생계비 120만원(4인가족 기준)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