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2008년 근로소득자 우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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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2년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EITC는 2008년께 1단계로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2단계로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와 영세 자영자 가구까지 확대하는 점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여서 5년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자는 신중론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