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부여해오던 세제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제가 개편되더라도 외국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에 생산 공장을 갖춘 제조업체의 경우 세금 부과를 유예받을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미미할 전망이다. 중국 신화통신의 금융뉴스 자회사인 XFN(신화파이낸셜네트워크)은 최근 회계법인 언스트 앤드 영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법인세율이 통일되더라도 외국 업체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최고 33%인 반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은 절반 이하인 14∼15%에 불과하다. 또 외국 기업은 흑자를 내기 시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첫 2년간은 세금을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세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법인세율을 단일화,외국 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언스트 앤드 영에 따르면 세금을 단일화하더라도 중국에 생산기지를 갖춘 외국 제조업체에는 5년간의 세금 부과 유예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