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 중에 역무공급위탁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를 제정, 고시해 7월11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도소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과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공연기획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현상.녹음.촬영.음향.조명.보조출연 등을 맡기는 활동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업자의 분양 위탁과 광고사업자의 편집.현상.행사 관련 조사와 기획 위탁, 운수사업자의 화물.항만.철도 운송 위탁, 소프웨어사업자의 시스템통합 시험과 설치.데이터 검색, 제공 위탁 등도 고시에 포함됐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행위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도급을 받는 업체와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하도급법을 통해 기존 제조업과 건설업을 포함해 서비스업까지로 확대돼 법 적용범위가 16%대에서 74%대로 늘어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하도급업체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