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바코드'로 불리는 전자태그(RFID)에 칩 제조업자나 제품 판매업자 등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게 된다. 또 별도의 법 규정 없이는 RFID를 신체에 이식할 수도 없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FID 사생활 보호 지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정통부는 이를 기초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통부 지침에 따르면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RFID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FID에 개인정보를 담을 수 없다. 또 동의를 구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의 기록·이용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