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제조기술을 놓고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얀센과 벌인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한국얀센이 환인제약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페리돈'은 자사의 '리스페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리페리돈은 리스페리돈과 제조방법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다"며 환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은 스페인의 비타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제조된 것"이라며 "비타사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원료를 만들었으므로 한국얀센의 기술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얀센은 지난 1986년에,비타사는 1999년에 각각 특허를 등록받았다. 한국얀센은 세계 최초로 리스페리돈 성분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페달을 개발해 지난 1996년 국내 시장에 내놨으며 환인제약은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같은 성분의 개량신약(제네릭 의약품)인 리페리돈을 선보였다. 이에 한국얀센은 같은해 7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리스페리돈 제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시장은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리스페달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현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