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에게 일정기간 직권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호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준법경영을 하는 유통업체에게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총 40개 대규모소매업자 중에 백화점 7곳과 홈쇼핑 4곳, 할인점 6곳 등 총 17개 업체가 CP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마련한 면제기준은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최근 2년간 대규모소매업고시와 경품고시를 위반하거나 처발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절차는 우선적으로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서 따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는 외부기관에 평가체제를 도입해 실시합니다. 하지만 CP모범운영 업체로 선정돼 직권조사를 면제받는 기간 중이라도 신고 등 민원이 있거나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직권조사를 받는 유통업체 상황에서 직권조사 면제라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통업체들의 공정거래질서 정착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