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삼성과 결절을 벌이게 될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인단 윤곽이 이르면 이번주중에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호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인단 구성이 이번주 중이면 마무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해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변호인단 인원과 선별 기준 등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확정하고 헌법재판소 출신에 헌법통으로 공정거래법에도 정통한 변호사 위주로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인단도 내부 직원 외에 7명 이내로 선임하고 특히 대형로펌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삼성과 맞설 탄탄한 진용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변호인단 중 내부 직원들은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경제적 논리를, 외부 변호인은 헌법소원 절차와 헌법적 논리를 담당해 역할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은 유명 법조인들이 포진해 있는 그룹 법무실과 헌법소원 사건 전문인 율경법무법인의 신창언 변호사와 황도수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해 공정위는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미 소송을 자원하는 법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삼성도 정부조직을 상대로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데는 승소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설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