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땅 소유주가 제출한 매도신청 토지 가운데 225필지 127만평을 연내 협의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열고 매도신청한 토지 270필지 155만평 가운데 225필지 127만평을 협의매수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건교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이달 29일까지 감정평가를 해 가격을 확정한 뒤 다음달중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과 해제예정지 주변 지역 등이 우선 매수 대상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