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회사나 건설공제조합 미가입 업체들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법 시행령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오늘(1일)부터 시행하기고 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 즉 건설위탁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주택보증은 이와함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상복합주택의 상가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부터 분양보증대상에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