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간부의 운전면허증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강순덕(39ㆍ여) 경위의 공문서 위조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강 경위가 사기 피의자 김모(52)씨에게서 운전면허증 위조 대가로 수표 1천500만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수표 및 계좌 추적을 통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경찰은 또 김인옥(52ㆍ여) 전 제주경찰청장과 김씨 사이에 금품이 오고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김 전 청장으로부터 평소 사용하는 계좌 2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김 전 청장과 2001년 초까지 만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뇌물수수 공소시효(10년)를 감안, 1995∼2005년 사이 김 전 청장 계좌추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요구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이 1989∼1992년 김씨로부터 소년소녀 가장돕기 명목으로 받은 1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은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김 전 청장이 2003년 2월 강 경위로부터 전화를 받고 운전면허증 위조사실을 알았으며, 당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당시 민원실장으로 근무중인 경찰 동기 김모(52ㆍ여ㆍ불구속) 경위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김 경위는 당시 방문 목적이 운전면허증 관련 부탁이었다고 진술, 김 전 청장의 청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