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이르면 30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임 회장이 오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개인계좌를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수수한 사실 등 혐의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조성한 70여억원의 비자금 이외에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임 회장도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총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 가운데 임 회장이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사용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 "아직까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필요할 경우 자금추적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임 회장이 오늘 중에 귀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본인 동의를 얻어 밤샘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 이외에 다른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수사가 모두 끝난 후 책임의 경중을 따져 처리하겠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는 대상이 방학동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씨는 1998년 대상의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위장계열사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72억여원을 빼돌리고,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용 부풀리기 수법으로 다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이준삼 한상용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