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공정거래법상의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재벌금융 정책에 대한 첫번째 법의 판단을 의뢰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법규 위법성여부를 여부를 헌법소원한 첫 사례여서 관련 업계 및 당국이 그 귀추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비롯해 상호출자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했습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 공시를 포함해 비상장사들의 중요사항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재벌그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던 규정으로 2008년까지 현행 의결권 제한 규정을 30%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춘 상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최근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법안에는 재벌 금융계열사가 5%를 넘어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에 대한 제재로 강제 매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을 포함해, 삼성증권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계열사 관계사 지분은 사실상 매각해야 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벌그룹 관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재벌 금융계열사들이 계열사의 지분을 분산.투자하는 형식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기때문에 정부는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재벌 금융사들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동시에 지배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고 나섰고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그룹들은 경영권 위기를 핑계로 필사적으로 저항한 바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의 구분계리 논란에 이은 또하나의 감독당국과 재벌금융사의 대리전이라는 게 금융계의 분석입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06%뿐 만 아니라, 삼성증권 11.38%, 삼성화재 10.04%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계열사 출자에 있어서 금융계열사의 좌장이자 맏형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삼성카드 지분 35.06%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카드-에버랜드-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의결권 제한은 곧바로 계열사 지배의 손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