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이르면 30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개인 계좌를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수수한 사실 등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조성한 70여억원의 비자금 이외에 군산 공장을 새로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임 회장도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이준삼 한상용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