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습득한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활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적립금을 모아 물품을 구입해 온 20대 `인터넷 봉이 김선달'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모은 수천명의 개인신상정보를 이용, 이들을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적립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2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P2P(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접속, 개인신상정보를 무더기로 빼내 이들을 모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지금까지 200만원 가량의 회원가입 적립금을 챙겨 물건을 구입해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에게 2천-1만원, 10인 이상 회원 추천자에게는 1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제공하고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적립금을 나눠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 P2P서비스를 통해 수천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모아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적립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모은 적립금으로 주로 이불과 화장품, 의류 등 생활용품을 구입했으며 구입한 물건의 일부는 다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팔아 현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백명의 회원들이 주문한 상품이 동일한 주소와 수취인에게 배송된 것을 의심한 쇼핑몰 관계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 이씨를 검거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