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27
수정2006.04.03 02:30
정보통신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KT는 앞으로 요금인가 등 강력한 규제로 입지가 상당부분 위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현호 기자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서는 등 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입니다.
또 후발사업자 가입자수는 감소했지만 KT로의 쏠림현상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보통신부 관계자]
이에 따라 KT는 요금변경 등의 규제로 영업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초고속인터넷과 위성방송 등 결합서비스 출시 때도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통신위원회 등의 과징금 부과시 상한액이 큰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양상으로 KT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시장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KT 관계자]
이번 지배적사업자 지정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고, 요금인하와 품질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저하가 우려되며, 휴대인터넷과 홈네트워크 등 신규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제재의 유효기간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고시 이후 1년간입니다.
파워콤의 신규 진출과 하나로의 거센 도전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약관인가 대상업체 지정으로 입지가 좁아진 KT.
어떤 전략으로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