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각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 공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수수료를 고객들이 비교해 선택하기 편리하도록 이와 같이 지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보접근이 편리하도록 각 영업점에서도 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의 계좌이체 수수료가 한건당 3,000원에 달하는 등 수수료의 과다 산정 논란이 제기되 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은행 서비스가 150여가지에 이르는데다 은행별로 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은 공지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구지 서비스 원가를 밝히지 않아도 고객들이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채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과도한 수수료 산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초 각 은행들의 무인거래기(CD, ATM) 사용 수수료와 자기앞수표 추징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지적 이후 시중은행들은 해당 수수료를 연이어 인하하는 추셉니다. 한편 금감원은 무인거래기 사용 수수료와 자기압수표 추징수수료 이외에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지적할만한 은행 수수료는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습니다 .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