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23일 "오는 7월부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기관들이 관련 세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때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