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일제 강점기 보험 등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홍주 멘토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권리 소멸 등이 일제시대 보험피해 보상을 저해하는 법률적 문제"라며 "입법에 의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정환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는 "(가칭)대일민간재산권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일협정은 일본의 사과나 반성없이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기금으로 소액을 보상하는데 그쳤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일제시대에 인구의 47.2%인 1천223만명이 반강제로 보험(계약보험금 60억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못받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POSCO 등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의 일제보험 피해 보상 또는 재단설립, 일본 정부와 보험사의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날 일제보험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와 피해회복 지원단도 구성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