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1일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뉴타운 특별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신도시 건설 대신 서울의 강북 구시가지 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외연만 확장시킬 뿐 폭등하는 `강남 집값' 의 효과적 처방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다. 대신 뉴타운 사업으로 강북 지역을 중점 개발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환경 파괴 등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전세 대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왜 뉴타운사업인가 = 뉴타운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생활권역을 주택 재개발 등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되 정부나 지자체 주도 아래 공익적 용도의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을 충실히 갖춰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초기인 2002년 10월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지구 3곳이 지정된 이래 모두 15개 지구가 지정돼 일부에는 이미 입주를 했고 나머지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시는 뉴타운 사업이 신도시 건설보다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가 공급할 신규 주택이 14만 세대 정도인데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으로만 86만(순수 증가는 18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계산이다. 게다가 신도시 개발은 모든 기반시설을 신설해야 해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크고 기존 녹지나 농지를 훼손하는 등 친환경 측면의 장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이 생활권을 개발하는 데 반해 신도시는 베드타운화(化)나 만성적 교통 체증과 같은 문제를 낳고, 소요 기간도 신도시는 10년 이상인 데 비해 뉴타운은 5년 정도로 짧다는 점을 시는 내세우고 있다. ◆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 이날 시가 제안한 내용은 `뉴타운 개발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시의 제안에 대해 이미 정부가 수용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그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골자는 국비 지원과 각종 절차.규제 완화, 특목고 유치 제도화 등으로 요약된다. 시는 우선 사업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도로나 공원, 임대주택, 우수 학교 등 기반시설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부담하고 이 국고 지원금과 과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뉴타운 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으로 삼자는 것이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세우되 용도지역 조정이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와 연계, 사업 촉진 및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는 아예 생략하고 곧장 조합을 설립하되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4/5 이상 동의를 2/3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도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자고 했다. 시는 또 중.대형 아파트 등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비율은 늘리면서 최대 건립규모(35평)도 없애자고 제안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와 관련, 특별법에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교육감과 협의, 직접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 운영하거나 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을 사립고 설립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울시 제안중 하나다. ◆ 과연 문제는 없을까 = 각종 규제 완화로 뉴타운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내 곳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택 대란이나 전세 대란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온 거주자들의 주택 수요나 전세 수요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재개발의 기본틀로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근간을 뒤흔들어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뉴타운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자가용 통행량 등이 늘어나 교통 정체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이에 대해 "광역 구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환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교통 대책인 교통 기본계획 등을 통해 그런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조성을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방안 역시 자칫 과도한 고밀도 개발로 이어져 도시 난개발의 촉매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시는 건교부와 협의해 뉴타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불협화음이 일 수 있어 정책 조율에 힘써야 하는 이중의 부담도 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