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제정안과 관련, 장성묘역을 1평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키로 최근 협의회를 통해 합의했다고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이 19일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립묘지법은 장묘문화의 개선추세를 감안해 대통령에 한해 80평을 부여하고 그외 묘지는 모두 1평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제2정조위 관계자는 "보훈단체 등에서 기존 묘역과 새로 조성되는 묘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당정간 논의 끝에 새로 마련되는 묘지는 `1평 원칙'을 적용하되 기존 묘지에 한해 현행 원칙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규정은 대통령 80평, 장군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8평, 4.19, 5.18 유공자의 경우 4.5평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당 민병두,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각종 기념관이나 전시관에 조형물을 설치, 참전용사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