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시장이 6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싼 삼성전자 공급업체 서울반도체와 이츠웰의 특허싸움에서 서울반도체가 승리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반도체가 지난 2월 이츠웰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츠웰이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점이 인정된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색 LED는 휴대폰 화면 및 키패드의 광원으로 쓰이는 차세대 발광소자로,서울반도체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백색LED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 서울반도체는 이츠웰이 지난 2003년부터 백색 LED 생산에 나 서자 작년 12월 이츠웰에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으나 이츠웰은 "서울반도체 특허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므로 무효"라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반도체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백색 LED 특허문제는 법정으로 비화됐었다. 서울반도체측 이수완 변호사는 "우리 특허는 기존 기술과는 다른 한층 진보된 기술"이라며 "이번에 특허가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츠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에,이츠웰은 삼성전자에 각각 백색LED를 공급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