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추진 중인 유동성 공급자(LP:Liquidity Provider) 제도 도입 계획이 삐걱거리고 있다. LP가 돼야 하는 증권사들이 위험부담에 비해 매력이 적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신경영 3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이 제도는 2년 전부터 검토가 시작돼 지난해 연구용역과 공청회까지 마쳤다. 하지만 증권사 반응이 미적지근해 예정대로 오는 11월까지 도입될지 미지수다. ○LP제도란=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 상장사와 자율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매도·매수 주문을 내면서 거래를 촉진시키는 제도다. 매도·매수호가 간 가격 차이가 큰 경우 LP인 증권사는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주문에 응하게 된다. 거래소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일부 중대형 종목에 매매거래가 편중돼 증시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조그만 충격에도 주가가 급등락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의 채남기 팀장은 "증권사로선 수수료 수입을 통해 수익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상장사들은 거래 활성화로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이에 기초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LP 지정기업에 대해선 거래량 부진에 따른 퇴출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LP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대해선 LP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들 '부담 크다'=그러나 증권사들은 재고와 매매손실 위험 등 떠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대되는 수수료 수입에 비해 증권사가 저유동성 기업의 주식을 재고로 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며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인력유지나 시스템 도입 등에 투자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동성이 적은 중소기업이라면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시장여건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