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삼보컴퓨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박일환 상임고문(46)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정관리 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삼보컴퓨터에 대한 채권 신고를 받고 10월6일 1차 관계인회의를 열어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3월31일 기준으로 삼보컴퓨터의 총 자산은 8723억원,총 부채는 1조1750억원으로 파악됐다. 삼보컴퓨터 관계자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버라텍' 노트북PC를 중심으로 국내 영업에 주력하면 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