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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상보험' 내달 국내 첫선...대한.교보생명 인가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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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할 경우 직전 소득의 일정액을 일정 기간 받는 '소득보상보험'이 7월 중 선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최근 소득보상(DI:Disability Income) 보험 상품 개발을 완료,이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금융감독원에 상품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두 회사 외에 현대해상 등도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보상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실직할 경우 이전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으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할 경우 직전 소득의 70∼75%(세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수령기간은 '기간만기(1∼5년)' 또는 '연령만기(55∼6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기간만기란 일정 기간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큰 젊은층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만기는 일정 연령까지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고연령층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금은 약정한 기간 중 매달 지급되며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또 일반 상해보험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지급되지 않고 최소 일주일 이상 지급지연 기간을 둔 뒤 보험금 지급이 개시된다. 지급지연 기간에는 잠시 실직했다가 곧바로 재취업하거나 고의로 재취업을 지연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고의적으로 자해한 경우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임신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장해가 지속됐을 경우(91일 이상은 보험금 지급) △고의적으로 약을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경우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동양생명 LG 화재 동부화재 등이 특약형태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내놓았지만 이는 정통 개념의 DI보험은 아니라는 게 대생과 교보의 설명이다. 기존의 소득보상보험 상품은 실업 후 고용보험에 의한 구직급여가 지급될 때 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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