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위반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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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과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불성실 혐의사례 167건을 적발해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2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등록세 추가징수를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적발 지역은 강남 4건, 송파 1건, 서초 용산 각각 2건, 분당 4건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신고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교부는 불성실 신고 혐의 사례 가운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조사에 불응한 18건은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 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 위반여부를 가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