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현대오토넷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현대오토넷 주식취득을 위한 사전심사 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수평결합 측면 및 자동차용 전장부품 납품 측면에서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지만 해외경쟁을 포함한 경쟁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나 신규진입의 용이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입니다. 또 비계열 완성차 업체에 대한 현대오토넷 등의 자동차용 전장부품 납품에 있어서도 다수의 제조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 납품선 확보가 쉬우며 유휴설비가 존재하고 있는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높지 않다고 공정위는 말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멘스와의 전력적 제휴로 핵심기술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장부품 구매 측면에서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국내 완성차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동시에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대량수요자로 시장력을 이용해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해 시장봉쇄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자동차용 저장제품을 구매할 때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립해 시행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매년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구매실적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