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은 최근 여단장급 이상 참모들에게 '장관서신'을 보내 국방관련 기록물을 적극 공개할 필요성을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서신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공개할 것은 과감히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비공개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공개할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기록물이 한번 작성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와 군 기관 관계자는 물론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결재문서, 주요 검토보고서, 연구서, 회의록 등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과 보존기간 설정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 공유, 활용하는 것도 전투력을 상승시키는데 일조하므로 지휘관들은 기록물 업무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이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시점에서 참모들에게 국방기록물 관리와 적극적인 공개를 당부한 것은 과거사 규명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이 직.간접 개입한 국민적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과거 기록물에 의존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군이 보존하고 있는 옛 문서에 민간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사 규명 대상인 실미도 사건과 학원 녹화사업, 5.18 민주화운동,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한 기록물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물증이라는 점에서 윤 장관의 당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군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의 최고 책임자가 결재했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존안 문서가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70~80년대에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이들 사건과 관련, 현재 어느 장소에 어떤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지 단 기간에 파악이 곤란한 만큼 조사위원들이 애를 먹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은 국민에게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행정,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