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증권거래에 대한 전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포괄적 일임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직원이 만기일 마감시간 직전에 거액의 옵션상품을 매수하는 바람에 돈을 다 날렸다면 해당 증권사가 고객의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옵션 만기일에 '한탕'을 노리는 증권사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이홍철)는 14일 S증권사 직원인 김모씨와 포괄적 일임계약을 맺은 최모씨가 "김씨의 무모한 옵션거래로 6억3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S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S증권은 최씨에게 피해액의 30%인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괄적 일임계약이 증권거래법상 불법이지만 해당 증권사가 너무 위험하게 운용하면 증권사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옵션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의 투자상황과 비교해 너무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며 "따라서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옵션만기일에 수억원을 들여 옵션을 매수한 행위는 로또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도 자신의 계좌를 운용하는 김씨가 합리적 투자를 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4월 최씨와 구두로 포괄적 일임계약을 체결한 S증권 소속 김씨는 만기일 마감시간 8분을 앞두고 6억3000여만원을 들여 KOSPI200 지수 콜옵션을 대량 매수했다. 하지만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0이 돼 결국 6억3000여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고 이에 최씨는 2003년 6월 S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