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사태로 해임된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말 공무원 노조 파업과 관련 해임된 박모(41.원주시.7급)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8일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처분 집행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며 "또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 증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12월 29일 집행된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씨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춘천지법에 제기한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돼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특히 강원도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 노조 대량 징계사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원주시는 14일 춘천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항고키로 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박씨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결정 통보에 당혹스럽다" 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무리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 이라며 "시지부는 물론 본조와 신중한 토의를 거쳐 해임 파면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68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온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320명에 대해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1월말께 종료할 예정이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