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단독주택 74%, 5년 뒤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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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령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재건축 요건을 크게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5년 뒤 서울시내 단독주거지역의 74%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시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오늘(14일) 서울 중구 무교동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토론회'를 열고,개정 시행령에서 재건축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난개발과 서민 주거불안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15년 이상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재건축 가능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